퇴직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약 20만원 정도를 더 지급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송금명세서 분으로 하여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더 지급을 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송금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합니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을 공급받은 경우
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⑥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송금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실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신 경우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퇴직급여나 급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하나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보이므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