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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특히낭만적인마멋

법인을 설립하고 납세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월 1천만원 벌었다고 치면 법인세 내년부터 20프로 되고 지방세 포함 22프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인 사업으로 번 모든 금액에 22프로를 떼고 대표 급여로 인출하는 건 개인 소득세로 또 따로 떼고 입금을 받는 건가요? 급여를 연 4000 미만으로 한다면 개인 소득으로 15프로니까 총 37프로를 떼게 되나요? 사대보험 하면 9프로 붙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고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의 월 급여에 대해서는 약 20%보험료가 부과되며 이중 반은 법인이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