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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거 소득세는 법인에게 지급되나요 대표에게 지급되나요?

1인 법인이고 2025년 12월에 대표 첫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 1500만원에 소득세로 200만 원 정도를 냈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해당 소득세 200만원을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소득세를 법인 통장으로 받아서 법인 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대표 개인 돈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대표)의 부담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회사가 일단 급여와 함께 먼저 지급하고 후에 세무서에서 회사로 환급해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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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환급 등을 받아 해당 근로자(대표자) 급여 지급시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해당 세금을 받아서 법인이 대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