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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해당 소득세를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

2025년 12월 법인 대표 첫 급여 지급 (1인 법인 대표, 첫 급여 약 1500만 원)

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납부 (약 230만원인가 약 260만원 법인 통장에서 납부)

이 경우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좌로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질문에서는 대표자)에게 타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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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해당 환급을 직접 신청을 하고 법인이 환급받아 법인이 대표에게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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