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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게 된 경우 세금을 환급 받게 되면 이는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나요?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되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 받을 것이 생기게 되면

이는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환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라면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세금 환급금은 정부(국세청)가 개인에게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