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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목 525104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으로 잘 등록이 된 것입니다.통신판매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신고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정에 의한 소설이라 답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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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 기등록자 신청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 직원들을 홈텍스에서 신청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5. 29., 2018. 12. 24., 2019. 12. 31., 2020. 6. 9., 2021. 12. 28., 2022. 12. 31.>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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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이 나올 수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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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 탁송료 매입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탁송료도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탁송료는 판관 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로 하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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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일지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3월에 구입하였으므로 800만원*10/12까지 입니다.그외 차량유지는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조정이 달라 집니다.물론, 운행일지를 쓴다고 법인세법에서 인정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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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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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사업자통장 등록 시 계좌이체건 자동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 하였다고 계좌이체한 사입 내역 등이 자동으로 올라 가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반영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혹은 기장대행을 의뢰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반영하여야 합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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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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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띨거 다띠고 2.5억정도 나온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2.5억이라는 것이고 소득금액이 2.5억이라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대략 종합소득세가 7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상당한 금액일 것입니다.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약 280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자 인건비로 5천만원 정도만 비용처리 하더라도 18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자 인건비 5천만원을 비용처리 하고 난 2억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배당을 받는다면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닌 꾸준하게 매년 배당을 하면 됩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이라 지면의 한계, 답변자의 손가락의 아픔으로 인해 이만 총총 합니다.또한, 가끔 결손도 날수 있으니... 이정도 경우의 수로는 법인이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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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사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양쪽으로 들어 갑니다.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간이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지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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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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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20년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오늘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성인에게 증여)날짜가 겹치면 안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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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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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데 안해주는 업체 어떻게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구매한 업체에서 안해준다고 배짱을 튀긴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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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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