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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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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세겸업일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면과세겸업 사업자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할때 과세 매출에 대한 기준으로만 적용하면 되는지, 면과세 모든 매출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과세매출만 적용하면 1억8천 정도로 9/109가 적용이 되는데,

면세매출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가서 8/108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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