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를 빼먹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회사일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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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은 신용카드 공제랑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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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 기한이 언제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2월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시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시(3월 10일까지 제출의무 있음)까지 추가 자료 혹은 수정 자료를 제출하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그 결과를 2월 임금대장 등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까지 이지만 그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시점 이미 제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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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직장외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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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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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없는 경우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의 연말정산 자료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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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 경로우대 혜택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가능한 나이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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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든지(5년 이내)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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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10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통신판매업 업종은 업종코드가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4, 525105 인 경우입니다.위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2. 통신판매업은 현재의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동일한 업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 창업하더라도 감면대상 창업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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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30일 퇴사 이후 23년 1월 1일 이직 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의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여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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