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프티콘 구입시의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사업가가 기프티콘으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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