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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년의 연말정산 혹은 질문자님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세금 추징은 없을 것이지만 올해만 살고 죽는것이 아니니 조금 힘들더라도 유지해 보길 추천합니다.이상은 괜한 참견이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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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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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월 31일 퇴사자 22년도 연말정산 미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면서 직전년도의 연말정산을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자정산(일종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는 연말정산)한 것으로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1월급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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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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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아닌 마이너스월급 탈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이 중에서 인적공제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미래를 위해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IRP에 가입하고, 집을 사야하니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적당히, 의료비는 가급적 아프지 마시고, 기부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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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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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에서의 세금떼는 건 직장인 소득에서 세금떼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혹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고 난 후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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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이고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가 되었거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된 경우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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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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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 15% 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을 4천만원으로 가정, 신용카드만 3천만원을 사용 가정하면,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총급여액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2천만원의 15%인 3백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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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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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규 카드 사용 내역 미반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 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적은게 맞습니다. 금액이 많이 적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카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중략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6. 삭제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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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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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세금은 지방세랑 소득세 두개만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할 때 세금은 지방세랑 소득세 두개만 보는게 맞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는 것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연금저축은 제가 조카들에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웬 참견"일까봐 설명을 하지 않는것을 양해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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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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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세액은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하거나 2월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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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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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것인데, 주택이 1채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소유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할 듯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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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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