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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스마트한고래7023.02.21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며 학교 프리랜서 강사 겸직 중인데 5월 종소세 신고때 따로 연말정산 더 해야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후 정산금액이 최근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원천징수로 프리랜서 강사도 겸직 중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2. 제 상황은 5월 종소세때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 경우 때문에 환급이나 정산 여부 또 확인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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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맡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용역인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소득인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2.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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