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노련한부전나비160
노련한부전나비16023.06.09

F4비자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하면서 외부 업체 강의 요청을 받아 2회 진행 할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지 몰라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1. 찾아보니 내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홈택스에서 따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 강의 소득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 할 때 다 공개 되나요?


2. 금액은 총 150만원 미만으로 받을 것 같고 2회만 진행 할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홈택스에서 따로 진행하셔도 괜찮으시며 세무사에게 위탁하셔도 괜찮으십니다.

    소득금액이 적으신 경우 ARS신청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전화통화로 신고마무리 되실 것입니다.

    또한 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주신다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회사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아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문 강사가

    아닌 경우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함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의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완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회사는 알수 없으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자료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