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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거래처 접대비 : 거래처 사장/직원 등의 결혼/사망/개업/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건별 20만원이하의 지출액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2. 직원의 복리후생비 : 결혼/사망/회갑/칠순 등이 경조사비 대상입니다.(사규로 정해진 사회통념상의 금액이 비용처리 됩니다.)3. 단순 지인 : 단순 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은 개인적 지출으로 비용 불가입니다. 즉, 친구 부모님의 사망 등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지인의 경조사비가 인정되면 아마도 5천만명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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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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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에퇴직하고9월에취업했음연말정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회사의 근로기간과 현재 회사의 근로기간을 체크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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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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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많아집니다. 다만,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자료가 많지 않으면 추가로 정산금액이 많아져 2월 급여에서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간 단위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거나 덜 납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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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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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증명은 어떨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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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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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자 연말정산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종월인 12월 임금명세서의 수정하여 환급액이 나올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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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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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비 정산 나온금액이 최종일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제출하지 못한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면 해당 예비(?) 정산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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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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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에 누락했던 항목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의 근로소득이 아닌 이전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항목이 누락된 경우는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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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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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용 외 학원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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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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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중에 원천징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근로자들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용보험/고용보험과 위 링크의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10%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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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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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1. 삭제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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