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안경이나 렌즈는 포함 안되나요?
연말 정산 할 때 안경이나 렌즈산거는 따로 내라고 하던데 그건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가능 하지만, 안경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츠렌즈 구입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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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안경, 렌즈의 구입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간소화자료에 안경,렌즈 구입내역이 뜬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안경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따로 안뜰겁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따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혹은 렌즈 구입비에 대해 해당 안경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안경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안경원에서 직접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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