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가능 하지만, 안경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츠렌즈 구입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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