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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경점에서 안경을 구매하는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보조기기는 연말정산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일반공제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의료기기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다만 의료기기의 가격이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범위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보청기를 예로들면
보청기 구매금액의 15%정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700만원)
반드시 구매후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서류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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