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서 2월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시 혹은 지급명세서 제출시(3월 10일까지 제출의무 있음)까지 추가 자료 혹은 수정 자료를 제출하면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는 그 결과를 2월 임금대장 등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까지 이지만 그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 시점 이미 제출 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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