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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보내준 과세 매입자료 면세,과세,공통 구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등을 요청 한 듯합니다.질문자님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과세사업(과세매출)에 관련된 것, 면세사업(면세매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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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공제한 알바비 연말정산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만 공제하였다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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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도 동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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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소득이 있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액 등은 질문자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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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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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통장은 연말정산시 소비구분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통장이나 통장거래내역으로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처/구입처 등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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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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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해서 세금 환급을 굳이 안받아도 됩니다. 안해도 탈세는 아닙니다. 2023년 5월부터 언제든 5년이내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연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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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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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사항에서 부모님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60세 이상은 1962.12.31. 이전 출생)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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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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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을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합니다.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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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는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고차 구입시 해당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고차 취득가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키드로 결제한 경우는 전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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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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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다른 곳에서 근무 했을 때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과 2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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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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