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교육비 인정항목이 적은데요. 교육비 공제를 위한 팁 없을까요?
연말정산시 유치원까지의 자녀는 대부분 교육비가 소득공제의 대상이었습니다만, 학교를 가게 되면 공제대상에 학원비가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교육비 소득공제를 위한 팁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팁은 없습니다. 초등고대학생은 그냥 학교만 잘 보내고 학교에서 납부하라는 것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