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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비로 사용한거 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가 직원을 위한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다만, 거래처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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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답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참고할 링크로 답변을 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개정세법요약을 보면 되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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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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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매우 폭 넓습니다. 아래 링크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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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신고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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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바꿘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개정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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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세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2.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일당이 15만원 이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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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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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같은 주소에 같이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라고 보면, 아버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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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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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2023년 2월 말일까지가 제출기한이며 최소한 2023년 5월부터 해당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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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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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8월에 취업하여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의 명의의 카드로 2022년 1월~7월에 사용한 금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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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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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작업복 구입시 비용처리계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가 현장에서 입을 작업복은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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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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