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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강아지28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11월에 하는데 이 때 산출 근거가 되는 금액이 어떤 건가요?
작년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50%인지 작년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의 50%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니면 두 금액을 더한 것의 50%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고지 되는 금액은, 더 쉬운 설명을 위해 년도로 예를 들어 봅니다.
2021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금액+2022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합친 금액의 50%가 2022년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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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실적기준은 중간예납기준액의 50%가 부과되는 것이고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납부세액+ 결정 경정 추가납부세액+기한후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 환급세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