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11월에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절반만 내면 되나요?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안내문이 나오던데

11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예상되는 소득세의 절반만 미리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기간(1.1~6.3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납부할 세액(납부한 금액+2023년도 11월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인 경우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약 1/2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