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내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절반만 내면 되나요?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안내문이 나오던데
11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예상되는 소득세의 절반만 미리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중간예납기간(1.1~6.3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이를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에 납부할 세액(납부한 금액+2023년도 11월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인 경우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약 1/2을 고지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