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년 하반기(19년 7월~12월)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네요.(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것 같은데, 납부서 등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2020년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과세율이 5%라고 한다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은 6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만원이 부과되는 형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