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1. 07. 13:59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년 하반기(19년 7월~12월)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네요.(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것 같은데, 납부서 등에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금액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 2020년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과세율이 5%라고 한다면, A근로자의 반기 근로소득은 6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6만원이 부과되는 형식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80% ~ 120%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과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급여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 세전 200만원이라면(부양가족은 본인뿐인 경우) 15.610원 ~ 23.420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회사측에서는 공제된 금액을 직원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위 상용근로자와 별개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금액에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원천세(1일 기준) = ( 하루 일당 - 150.000만원 ) X 6% X ( 1 - 55%)

 19년도부터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금계산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세금 없는 하루 일당 금액이 "187.000원"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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