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방세,소득세 관련하여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129만원 정도가 환급 됩니다.문급여에 오늘 3월10일 포함되서 나오는데 지금 지방세,소득세,건보료 등 포함 세금이 50만 넘게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129만원은 소득세,지방세가 붙는거 맞나요? 혹시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소 세금은 내던대(50만 정도)로 그냥 나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평소대로 원천징수가 되며 환급세액은 별도로 환급이 됩니다. 서로 상계되어 차액이 환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