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되지 않은 경우 공제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저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
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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