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어렵네요)

작년 11월에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 - 1,345,360

차감징수세액 지방소득세 : -134,350 이라고 나와 있으면 받아야할 금액인데요.

하지만, 실제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신고 입력하면,

2만원 돈을 납부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금액이 다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이 영향을 줘서 금액이 다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

    되지 않은 경우 공제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결저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

    보다 더 큰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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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종소세 신고도 잘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