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지급총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400, 500만원이 지급총액이라면 실제 기타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을 수 있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홈택스에 표시된 금액이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 400, 500만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액 5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