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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9
월세 세액공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매달 20만원 월세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4000만원 이하입니다.
1.연말정산시 대략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2.집주인은 얼마정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러가지 이유로 알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40.8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집주인은 본인의 소유주택수와 총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0만원 x 16.5% = 396,000원 정도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2. 집주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