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질문드리고 파요. 월100만원
월100만원씩 월세를 살고 있어요.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말하면 될까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고 계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1200만원 전액공제는 아니고 연750만원 한도이며, 세전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 연말정산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따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반영해 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연말정산시 신청하면 되며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