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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와이프 전년도 수입있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업종코드에 의한 단순경비율(아직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로만 계산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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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사용분은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국내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함도 있지만, 국내 사업자의 매출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해외 카드사용은 국내 사업자의 소득파악 및 매출(수입)의 증가에도 기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용 카드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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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말정산 왜 예상세액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의 금액을 알아야 제대로 계산 되는 것인데, 최종 급여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소득지급년도의 다음년도 3월 10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2월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예상세액 계산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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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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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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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 부가세와 국세청 부가세 금액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면 이미 7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로서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은 2022.01.01~2022.12.31 입니다.현재일(1월 15일 오전 기준) 기준으로 스마트스토어 등 결제대행사 매출금액은 정상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공지사항에서 1월 17일 이후 가능 하다느 공지는 본적이 있습니다.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스마트스토어에서 면세매출로 매출이 되어 있다고 간이과세자 신고에서 누락하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면세매출이 있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물품 등록시 면세로 잘못 등록하여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전부를 합쳐서 과세 매출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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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현금성 매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계좌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전부 다 현금성 매출입니다. 또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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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은 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세법적인, 질문자님이 하기 싫은 세금 관련일, 질문자님이 모르는 것을 자꾸 알려주니 세무대리인이 신이라고 느낄 수는 있으나, 세무대리인도 제공된 정보 이외에는 모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에 대한 동의를 한것만 세무대리인은 보입니다. 금융거래등은 전혀 조회 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중서를 주면 좀더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복식부기의무자들은 사업용계좌도 홈택스에 등재를 하는데, 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불가 입니다.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 하였고,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에 등재를 했다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에 대한 결제 내역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체크카드 한장이랑 사업자카드 한장의 이용내역(결제내역)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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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 인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내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즉, 질문자님 따로, 배우자분 따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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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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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연 납입액 240만원이하의 금액)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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