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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명랑한동고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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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청약저축도 연말정산 대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저는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저만 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저인데요. 홈택스에 확인하니 배우자의

청약저축건은 포함되지 않았더라구요.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는 완료했구요.

보험 카드사용등 자료는 있는데

청약저축이 없어 당황하였는데,


혹시 배우자의 청약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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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은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저축만 소득공제 됩니다. 배우자의 청약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