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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제 명의의 청약저축이 있고, 배우나,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배우자와 자녀 것은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청약 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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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