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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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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은 세대주인 저만 가입하면 되고 배우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무생각 없이 세대주인 저만 가입했다고 생각했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5년 넘게 배우자도 가입해서 10만원씩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주택청약저축은 해지하는 것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세대주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의 청약을 조건으로 가입해두시는 것이라면 배우자 분도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가입기간은 충족하셨으니 굳이 추가적인 납입은 하지 말고 유지만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