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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숨기고 싶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활용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해당 메뉴의 설명을 잘 보고 해당 거래건을 삭제하면 됩니다. 한번 삭제되면 복구가 안되니 설명을 매우 잘 읽어 보시고 실행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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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데(만60세안됨) 아버지 보험료를 제가 내고 있어서 저한테 떠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가 되어 있으면, 공제대상이든 공제대상이 아니던 전부 조회가 됩니다. 해당 항목이 조회 된다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질문자님의 지출액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소득요건을 충족되면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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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한도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이므로 포함됩니다. 최대 12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00만원을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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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헌금을 아들이름으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관련 헌금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금한 것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발행자(종교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자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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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보험사로부터 기타소득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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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와 카드가의 가격차이는 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가격이든 카드가격이든 가격은 동일 해야 합니다.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달리 하는 곳은 무조건 탈세범이라고 보면 됩니다.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은 같아야 하며,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등 해당 업체는 제재가 가해 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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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공제 월세관련 경정청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17년 6월~2020년 12월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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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국외의 모든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 합니다. 아래는 해당 법조문 입니다.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보험금은 현금성 재산으로서 아래의 법규정을 적용받습니다.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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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 환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으로 환수되지 않을뿐더러 환급받은 3.3%의 세금은 질문자님이 회사로 입금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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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왜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세금이 공제 되어야 합니다. 단지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시 세금을 공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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