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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확인되요

연말정산 결과는 어디서 확인 하나요 모의는 알수 있던데

모의에서 크게

변하나요? 회사에서 알려주는 모의가 거의

맞는 건가요 더 추가 되서 반영 된느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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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히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가 국세청에 최종적으로 보고된 이후에

      회사에서는 근로소윽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 교부해야 함으로 이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모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실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세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하오니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은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각 항목의 공제 적용 요건 판단이 정확히 잘 되었다면 모의계산결과는 실제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일반적으로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