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숙지 하세요. 법인세는 하나 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0&cntntsId=774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1&cntntsId=797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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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의 아랫부분을 참고 하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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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 당시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퇴사자 정산을 하였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 회사 기준으로만 정산이 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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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약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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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출해야되는 서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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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링크를 숙지하세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답변이 무쟈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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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보입니다. 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같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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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소득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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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때 회사가 보육수당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월급여 명세서상에서만 매월 보육수당 10만원으로표기하여도 탈세이지만 연말정산시 모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걸리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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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2.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그리고 남편이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면...1. 일용근로소득이므로 배우자공제 등 가능합니다.2. 이 경우에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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