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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일용근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여부

저는 근로소득자 이고, 남편은 일용근로자 입니다.
일 15만원 이하의 비과세 일용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2.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면...
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는 아예 불가능 한 것인가요? 아님 가능한가요??
2. 이 경우에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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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금액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0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루 일당을 16만원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면...
    1. 일용근로소득이므로 배우자공제 등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도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남편분이 일용직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가 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일부 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