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해당 내역의 확인을 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말정산간소자료 PDF파일을 연말정산자료로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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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잠시 했는데 인적공제를 빼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3) 기본공제대상자 미 중복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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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지 않아 부모님 공제는 안되는데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목의 "부모님 모시지 않아 부모님 공제는 안되는데"가 해독(해석)이 되지 않아 일반론으로 설명합니다.위 (3)의 요건에 해당하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의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병원비 납입 증명서로 병원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 증명서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이나 부모님의 홈택스에서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혹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받아 해당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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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달에 연말 정산 신청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작년(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현재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지금(현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날 부터 언제든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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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언제 출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연말정산 된 혹은 연말정산이 아직 적용 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출력이 가능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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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공제 안하거나 적게 공제한 경우, 공제혜택이 되는 연말정산자료가 부족할때(카드를 사용했는데 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는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최대 달랑 12만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으니 공제가 많이 될거야 하고 착각할때,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되지 않는 지출을 무쟈게 했을때, 저축을 했는데 연말정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저축을 들었을때, 회사에서 상여/수당을 세금을 안떼고 지급했을때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어느 것 하나를 콕 찝어서 질문자님은 이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할만한 질문의 내용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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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중에 한사람이 거의 연말쯤에 돌아가시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즉 사망일 전일까지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망한 부양가족은 이번연도까지(즉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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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동일 합니다.신용카드 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편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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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자녀에 관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 혹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해당 자녀 및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도록 국세상담센터의 몇 가지 Q&A를 추가로 적어 봅니다.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Q.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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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리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라는 단어 자체에 관리비는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다 못해 관리비(아파트 관리비 등) 납부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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