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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제가 5월 달에 연말 정산 신청 할 건데요

작년것뿐만 아니라 제작년 것도 같이 신청을 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달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몇월달부터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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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5월 이전에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도가 다른 것은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22년 소득분은 23년 5월에 하면되고 21년 소득분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당해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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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작년(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현재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지금(현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날 부터 언제든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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