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당해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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