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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1.24

연말 정산은 언제 하는건가요?

연말 정산은 언제 하는건가요?

5월에 보통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년 소비에 대한 걸 다음해 5월에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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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이며, 1~2월경에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이외의 납세자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2022년 소득을 2023년 1월 중순 - 2월 경에 연말 정산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1월이후에 진행하고 연말정산관련서류를 그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1~2월에 회사에서 진행되며,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하였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연도말(12.31)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2월 급여에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2년 중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이 경과하게 되면

    다음연도인 2023년 1월중에 2022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5월이 아니라 2월에 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할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