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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01.22

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내역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연말정산때 주택청약 납입내역 소득공제받고싶은데

제가 홈택스가서 뭐 넣어줘야하나요?아니면 자동으로 연계되서 공제가 되나요?공공기관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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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제공을 하고 있는 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명세서가 함께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국세청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셔서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해당 내역의 확인을 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말정산간소자료 PDF파일을 연말정산자료로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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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 [예시: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 제외

    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