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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인싸
듬직한인싸23.02.02

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저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연말장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소득하고 상관이 있는지 혜택 기준과 누락던 경우 홈택스에 나오게 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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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청약관련 내용이 조회가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납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은행에 직접 연말정산용주택청약저축 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