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입니다.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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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회사를 퇴사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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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사업자 번호 단위) 공급가액(과세,면세)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따라서 신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는 종이/전자 세금계산서 중 편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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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번 12월 31일 퇴사라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 하였다고 이해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2023년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홈택스에서 전부 조회가 됩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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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일과 다르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론은 가능합니다.늦게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사에서도 거래처의 급여일자가 5일 이내인 경우는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서 헷갈림을 방지하는 좋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면 귀속과 지급이 달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나, 신규직원의 경우 누락하는 실수 및 귀속기준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무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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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원세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자료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총급여 등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는 임대인에게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30만원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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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총급여가 8300만원이므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 하므로 안타깝게 해당 산후조리원 지출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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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없지만 만60세가 되지 않은 엄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이 아닌 어머니이고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다른 사람(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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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었을때 소득이 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든, 65세든 나이요건은 충족합니다만,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 해야 할 듯 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60세든 65세든 기본공제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공제로서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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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2023년에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2년 의료비 지출액에서차감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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