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으며 매출은 2억이상이라 전자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명의로 신규 부동산 사업을 개시하였는대요
신규사업 개시한곳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매출기준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으며 매출은 2억이상이라 전자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명의로 신규 부동산 사업을 개시하였는대요
신규사업 개시한곳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사업장으로 매출기준을 잡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사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23.07.01. 이후부터는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애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밝습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게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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