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사업장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사업장별로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8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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