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인가요?
개인 사업장을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의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두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사업장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사업장별로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8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릅니다.
23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이상이면 24년 7월부터 해당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더라도 다른 사업장이 자동으로 의무발행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판단금액(8천만원)은 사업장별로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 총 사업장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24.07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