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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1.02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실손보험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의료비 공제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2년에 정산하지 않고 23년에 정산할 경우 혹시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3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지는건가요? 혹시 23년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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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2023년에 실손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2년 의료비 지출액에서차감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된 것만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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