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부금은 얼마나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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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IRP계좌는 몇개까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서식에는 5줄까지 있습니다.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서식에 5줄까지 있다고 해서 5개까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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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4세 어르신이 4대보험(나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일부는 가입 안된) 가입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이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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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도 같이 하면 됩니다.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 회사에 요청할 별다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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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세기간 중 이사한 경우 이사전후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주소이역이 나오도록 발급),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송금증, 계좌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있으면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였으므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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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오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부과되면 일단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는 6월 1일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에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의 경우 반은 7월, 반은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해당 재산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면 이의신청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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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500만원 미만에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받는 소득입니다.38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38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다른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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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일이 연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신청일 아니고, 1월 아닙니다.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34세인 근로자도 입사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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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급여로 남아 있는 미지급급여이므로 전액 전부를 한꺼번에 출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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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을 의미합니다. 주소를 이전한다는게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인지 사업장 주소를 옮긴다는 것인지가 판단이 안되어 적어 봅니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창업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00%가 아닌 50%입니다.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 다시 642004 업종코드로 창업"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1965 (1998.07.16)"의 질의회신으로 보아 "2022년 12월경 정보통신업 (업종코드:642004)로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견입니다.)4. 업종코드 724000을 사용해도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고 싶고 영위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장 많이 아는 사항이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꼼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시길 권장들립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639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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