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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03
연말정산은 1월 중으로 하는 건가요?

오늘 같이 알바하는 동생 연말정산 했냐고 물어보니, 안했다고 해서 보니까 2022년도 근로소득 관련 환급금이 아예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15일 부터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면 그때부터 조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진행은 1월말~2월중순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사업주가 연말정산하기위해 자료 요청을 진행할겁니다.

    이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알바라고 작성해 두셔서 사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진행되시는것으로도 예측이 되는데

    이럴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연말 정산은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내려 받기 하여 회사에서 최종 신고 등을 하고 정산 결과는 3월 경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됨으로 1월 15일 전후로 접속하여 조회를 해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 홈택스 등에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으니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되는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가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기부금 등 2022년 지출액이 조회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자료조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하는 동생분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야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될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