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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대표가 6년째 근무하는데 한번도 급여명세를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 하세요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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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만 파는 꽃집 세금신고해야 될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하면 됩니다.(납부는 없습니다.)그런 후 5월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특별히 생화꽂칩이라고 유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매출누락하지 않고 매입도 누락없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말린 생화도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는 한 면세 재화일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면세라고 해서 모든게 면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는 면세(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것이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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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은 몇퍼셈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이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이라면 세금은 0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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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대 생화랑 조화를 같이팔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인터넷으로 생화를 팔면 면세, 조화를 팔면 과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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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 직장에 서류 제출 하고, b 직장은 서류제출 없이 각각 하면 됩니다.즉 한쪽에만 서류를 제출 해서 하면 됩니다.서류 제출을 어디로 할지 선택은 a 직장의 근로기간이 오래된 것인지 b 직장의 근로기산이 오래된 것인지, 둘 중 급여가 큰쪽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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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직장 겸업시 세금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한 카드사용내역은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안됩니다.동일한 사용에 대해서 비용 또는 소득공제 둘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합니다.2.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1) 일단, 연말정산시 6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그런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조정하여(비용처리된 금액을 빼고)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또는,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사업소득의 장부에 기록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은 빼고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근로시작일, 6월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될 금액은 장부에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3) 또는, 연말정산시 본인의 인적 공제만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면 됩니다.결론은 동일한 사용에 대해서 비용과 소득공제 중복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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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도소매를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 추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수익이 24년 부터 나올 예정인것으로 보아 아직 짓고(건설중)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그렇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의 업종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또한, 도소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고 임대업은 특별세액감면 불가 업종이므로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구분하여 경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 외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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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국회사에서받은 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연락받았는데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에 대한 세법규정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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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 해서 얻은 농산물 면세와 소득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농산물의 재배, 유통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위 질문 마지막에 부가가치세는 당연 면세(없는 것)이니 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소득세법상 비과세(10억이하)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게 됩니다.다른 농업인이 재배한 작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자가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으므로 도소매로서 비과세 소득이 되지 않으며,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도 판매장 즉, 가게를 내서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로서 이 역시 비과세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장의 설치 없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농산물을 파는 가게에 납품 등인 경우는 수입금액 10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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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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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2%가 있습니다.그래서 22%를 떼는것입니다.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자방소득세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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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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