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대상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의료비를 부인쪽으로 몰려면 부인이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누가했는지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누가 지출했는지에 관계 없이 한 쪽으로 몰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원칙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