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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고 있는 경우 얼마부터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최근 1,2년 전부터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종소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아니구요

일단 주택 월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5월에 종소세를 내야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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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종소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세금이 안나올수는 있습니다.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하고 나면 남은게 0일수도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를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이고

      2주택이상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월세 소득을 받고 있다면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시에 소득세 과세됩니다. 국외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며 2주택이상일 경우 기준시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며, 1세대 1주택의 주택 월세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됩니다.

      이외의 경우 월세수입은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대한 월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