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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5% 맞나요? 이게 보증금, 월세, 관리비 다 따로인가요? 헷갈립니다. 월세만 오르는지 보증금만 오르는지 관리비는 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증금 500만에, 월세 30만에, 관리비 7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으로 최대한 올리게 되면 최대 얼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시 5%인상은 무조건적으로 제한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을 때나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1년내 5%인상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5%인상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5%이내 인상이라면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서 5%인상을 하게 되며,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더해지게 됩니다. 단,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상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인상제한을 우회하여 추가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인상제한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할수 있는 경우와, 5%이내 제한이 된다면 500 /30은 보증금 동일하게 할 경우 500 / 31만5천원정도로 정해질듯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듯 인상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상을 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전체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최대 5%까지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그 증가분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하고 그 총액이 기존 월세의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라서 별도 기준을 따르지만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금액이라면 최대로 올린다고 해도 월세 기준 약 1만5천 원 정도만 합법적으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갱신을 위해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며,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갱신 (단 2년 경과해야 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기의 기간의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 임의 조정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임대보증금을 500만원으로 고정한다면 월세는 31만5938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내에서 임대인은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거주자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최대 5%입니다.

    이 5%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료를 비교하여 계산할 때 전체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인상 조항이 있으면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월세를 합친 금액 기준으로 5% 이내 인상 가능하고 관리비는 별도이지만 근거 없이 올리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월세보다 관리비 명목으로 올리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5%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을때 가능한 요율이고 그기간이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때는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5%이내로 제한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합산기준이며 관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규제받지 않습니다.

  • 제가 월세 거주자인데,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5% 맞나요? 이게 보증금, 월세, 관리비 다 따로인가요? 헷갈립니다. 월세만 오르는지 보증금만 오르는지 관리비는 뭔지.

    ==>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최대 5% 까지 가능합니다. 통상 월세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증금 500만에, 월세 30만에, 관리비 7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악의 가정을 했을 때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으로 최대한 올리게 되면 최대 얼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월세인 경우 15,938원 인상 가능하고, 보증금 만 인상시
    25만원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상한선 5%는 한곳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500만원 보증금 5%인 525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에 1만 5천원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5%씩 동시에 올릴수는 없습니다